탤런트 정욱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다단계 업체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씨와 정씨의 아들,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원고 각각에게 55만~3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아들 등과 함께 지난 2005년 '뉴클레온'이
정씨는 이 회자의 실질적 소유자나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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