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회의기록이 공개된다. 금융위는 그간 안건은 비공개, 회의록은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지나치게 축소해 '깜깜이 의사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국회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 그리고 국정감사 지적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해 공개하고, 비공개였던 안건을 원칙 공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됐던 금융위·증선위 안건이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된다.
상정 안건의 경우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의사록과 함께 회의 종료 2개월 내에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개인정보 등은 삭제한 후 공개하되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 재판·수사나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우에는 1~3년 비공개(기간 연장 가능)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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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