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LH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5년 LH는 자체 브랜드 '휴먼시아'를 넘어서는 고급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대구 금호지구와 인천 서창 2택지를 개발했다. 해당 사업은 LH와 민간건설사가 조합을 만든 후 LH의 땅에 민간건설사 브랜드가 붙는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으로 추진됐다. 그해 1월 대림산업 관계회사인 삼호가 602가구 규모 'e편한세상 대구 금호'를 성공적으로 완판했고, 대림산업은 같은 해 4월 835가구의 'e편한세상 서창'을 분양하면서 흥행몰이를 이어갔다.
두 단지가 준공을 마친 올해 8월 LH와 건설사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뜻밖의 세금청구서를 받아들고 '충격'에 빠졌다.
인천 서창단지에 17억4300만원, 대구 금호단지에 10억2600만원 등 예전엔 없던 토지취득세가 매겨진 것이다. 조합이 LH로부터 땅을, 건설사로부터 건물을 취득한 구조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존 공공주택 사업에선 땅을 소유한 LH가 건설사에 도급을 맡기는 구조였기 때문에 건설사로부터 아파트를 원시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취득세만 내왔다. 조합이 취득한 토지 중 민간건설사에 넘긴 토지 지분만큼의 토지취득세가 과거 공공주택사업에 비해 새로 늘어난 셈이다.
LH가 민간참여형으로 진행한 공공주택이 최근 3년간 16개 사업장에 이른다. 인천 서창과 대구 금호지구 이후에도 화성 동탄, 하남 미사, 세종 행복도시, 양산 물금, 평택 소사벌, 김해 율하, 논산 내동, 화성 봉담, 양양 물치·강선, 목포 용해, 아산 탕정, 과천 지식 등 16개 블록에 총 1만1966가구를 분양했거나 분양할 예정이다.
매일경제가 LH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16개 블록의 토지취득세 추가 발생분은 총 257억원에 이른다. 이를 가구 수로 나누면 가구당 215만원을 부담하는 꼴이다. 2015년 인천 서창2를 비롯해 작년 12월 분양된 논산 내동2 등 11개 지구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이런 추가 취득세 발생 부분을 어쩔 수 없이 LH와 민간건설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3차), 화성 봉담2(2차), 양양 물치·강선(2차), 목포 용해2(2차), 아산 탕정(3차) 등 앞으로 분양될 물량이다.
LH와 공동 사업을 했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전에 없던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건설사들이 알게 돼 그만큼 입찰가를 높게 써내고 있다"며 "세금이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전의 공공주택사업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가구당 200만원 안팎의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LH도 애초부터 꼼꼼하게 사업구조를 설계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토지취득세 이슈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며 "세금 증가분이 향후 분양가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H 관계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와 건설사, 소비자 모두 이점이 많아서 앞으로도 지속해야 하는데 세금 이슈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익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인 만큼 과세당국이 일종의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전범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