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부당 취득하거나 수정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하는 등 공직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4일) 지난해 4월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점검 감사를 실시한 결과, 34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해 징계와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옛 국방부 조달본부는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 관련 구매계약을 체
또 대구시 수성구 건축주택과장은 2005년 7월 아파트 건설 사업을 승인하면서 업체가 빼돌린 아파트 한채를 아내 이름으로 분양 받은 이후 분양권 취득사실을 누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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