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국토교통부] |
정부는 당정협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공적임대주택 85만 세대 공급과 함께 등록임대 100만세대 확충으로 2022년 임차가구의 45%에게 전월세상한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촉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의 세부사항도 함께 발표했다.
↑ [자료제공 = 국토부] |
임대소득 과세는 정상화하는 동시에 등록사업자 감면 대상은 확대한다. 현재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내년까지 과세를 유예한다. 또한 예정대로 2019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을 기존 3세대에서 1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등록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도 준공공임대로 등록,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해 장기임대주택 공급 유도하는 방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보료도 2019년 소득분부터 정상부과하되,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8년 임대시 80%, 4년 40%로 대폭 감면한다.
↑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 중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이 외에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도 나선다.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가 보유한 주택소유, 임대차계약 자료를 연계해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DB 구축하고, 등록 임대사업자를 관리하는 임대등록시스템도 신규로 구축한다.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 의사결정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던 건강보험료 인하와 세제 혜택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임대주택 혜택들이 4년 임대는 제외된 채 준공공임대 8년 임대에만 집중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8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의 실망이 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은 임대료가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장점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다주택자들은 임대사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