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2주 뒤로 미뤄졌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야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에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이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음 증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이 상정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2주 뒤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B증권은 합병 전 윤경은 현대증권 대표 등이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약 200억원을 출자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등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해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현대증권 시절인 지난해 4월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받았다.
현행법상 이 같은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금융투자업 관련 신규 사업인가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단기금융업은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 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경고나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