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유모씨 등 2명이 200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반올림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2005학년도 수능을 치른 유모씨와 오모씨는 각각 서울대와
이들은 원점수를 표준화한 뒤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백분위를 산정해 성적이 왜곡됐다고 행정소송을 냈다가 기각 당했습니다.
이들은 반올림 계산법은 0.5점 이내의 오차를 허용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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