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심 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내부적으로 마련한 '2008 선진 일류 경찰을 향한 액션플랜’에 따르면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 제시요구권 신설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음이 밝혀졌
이대로 법개정이 될 경우 무고한 시민이라도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에 나왔던 안을 실은 것 뿐이며 아직 구체적 추진 일정을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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