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단지형 사회주택 '연희자락'(왼쪽)과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육아형 공동체주택' 투시도 [사진제공: 서울시] |
이날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선덕 HUG 사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으로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거주기간도 최장 10년을 보장한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이다. 공동체규약을 마련해 입주자간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HUG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주요 사업자인 사회적 경제주체의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보증 지원한다. 보증요건에 건축연면적 요건과 시공실적 요건 등을 배제하고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 0.1% 인하 및 보증한도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증한다.
또한 협약은행은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하고, 서울시는 협약은행의 청구에 따라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2% 까지 이차보전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CD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하며, 대출기간은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15년 분할상환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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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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