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조감도 [자료제공 대우건설]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2(국제업무단지 C1 BL)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거주는 물론 장단기 임대업도 가능한 생활숙박시설로 지하 4층~지상 36층, 2개동, 전용면적 22~48㎡, 1990실 규모다.
2020년 개통 예정인 인천 지하철 1호선 랜드마크시티역(가칭) 도보 3분 초역세권에 들어선다. 인천대교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까지 30여분 정도가 걸린다. 2019년 완공 예정인 국제여객터미널과도 가깝고 제1·2·3경인고속도로와 인천~김포 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인근에 포스코건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다수의 기업체가 이미 자리잡았고, 향후 국제업무지구 내에 국내외 기업체가 지속적인 입주가 예상된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채드윅 국제학교 등 교육기관 관련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NC커넬워크, 코스트코 등 편의시설이 가깝고, 인근에 롯데몰, 이랜드몰, 신세계복합몰 등 대형 쇼핑몰도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바로 옆에는 송도달빛축제공원, 워터프론트 호수 등이 있고 송도국제병원, 송도전문병원복합단지 등의 편의시설도 조성도 앞뒀다. 단지 내에서는 지상 1~3층에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아파트와 호텔,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주거상품인 생활숙박시설은 장·단기 임대운영을 할 수 있고 실내 취사나 세탁 등이 갖춰져 주거시설처럼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청약통장도 필요없다.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해 아파트처럼 소유할 수 있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반면 취득세나 전용률 부분은 아파트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분양을 받아 임대를 놓는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아닌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점도 오피스텔과는 다르다.
입주는 2021년 4월 예정이다. 청약접수는 오는 26~27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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