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후보등록시 제출하는 전과기록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제4회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받으려던 조모씨가 "실효된 형에 대한 전과기록까지 제출토록 하는 것은 선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에 정당하고 공익을 위한 제한이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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