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삽입같은 시력교정술을 하고 백내장 수술을 한 것으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사기범들이 덜미를 잡혔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백내장 수술과 체외충격파쇄석술 보험사기를 기획 조사한 결과 총 306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는 1만5884건, 지급된 보험금은 119억6000만원에 달한다.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이 50개나 됐다.
서울의 한 안과는 보장항목이 아닌 시력교정술을 해 놓고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는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행했다. 설계사를 통해 '공짜 시력교정수술을 해주겠다'며 환자들을 유치한 후 환자 몰래 진단서에 백내장이라고 기재한 곳도 있었다.
하루만에 끝난 수술을 이틀 동안 했다고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요로결석을 없애기 위해 비뇨기과에서 쓰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의 경우 환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거나 실제 치료는 한번만 하고는 여러번했다고 꾸미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나간 보험금은 1만2179건, 186억80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향후 국민건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을 미끼로 환자를 현혹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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