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책자에 복층형 설계를 도입했다는 광고를 게재한 뒤 단층형 기본, 복층형 선택인 건물을 분양했다고 해도 허위·과장 광고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A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이 오피스텔 시공사와 시
시행사인 E사 등은 분양광고 당시 안내책자에 오피스텔 종류가 8개 평형이 있고 복층형 평면설계를 도입해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광고문구를 썼으며, 실제 모델하우스도 복층 구조로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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