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가상통화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강남, 대전, 전주 등에서 투자자를 호도해 피해자 5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편취했다. 피해자는 주로 50~60대 고령이었다. B회사는 해외에 서버를 둔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호도해 피해자 3916명으로부터 387억원의 투자자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가격 급등을 빌미로 한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총 4100만원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의 급등을 빌미로 가짜 코인을 내세우거나 선물거래 등 금융기법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여전히 성행해서다. 가상통화 관련 수사의뢰 건수는 2015년 12건 → 2016년 23건 → 2017년 38건으로 증가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200만원~10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 24%로 낮아
유사수신이나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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