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동산 거래가의 2%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1%로 낮추기로 한 거래세 감면 범위가 1가구 1주택자의 대체 거래로 제한되고, 시행시기도 내년 이후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거래
이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구입해 옮겨가는 대체 거래에만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적용 시기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추진 방침에서 내년 이후에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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