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닭과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을 확대하는 내용의 '축산물 가
공처리법' 시행령 개정령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오염을 막기 위해 포장유통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도축업자는 닭.오리고기의 1일 평균 도축
또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이란 업종을 신설해 유통업체가 다른 업체에 의뢰해 가공.포장처리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할 경우 이 업종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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