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 내부를 고쳐 큰 집과 작은 집 2채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주택'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세대구분이란 대형 아파트 내부를 고쳐 큰 집과 작은 집 2채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자신의 집 안에 벽체를 세우고 부엌과 화장실 등을 따로 마련해 다른 세대에게 제공하거나 임대를 놓는 형태를 말한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대형 아파트에 현금 수익을 발생시켜 주택 가치를 올리고, 국가적으로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세대 구분 공사에서 가장 많은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축'을 '대수선'으로 재분류해 입주자 동의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증축 공사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수선은 해당 동(棟) 주민의 3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중 일부 내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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