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자들 중에 분양공고에 깨알 같은 글자로 '주변에 군 시설이 있다' 등 숨기고 싶은 정보가 쓰여진 것을 돋보기로 보고 화가 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층간소음 성능등급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저화질 그림으로 표시해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아파트 분양공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금도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소음차단 등 주택의 품질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분야 56개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표시한다. 어길 경우 징역 2년이하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제는 건설사가 성능 등급을 표시할 때 흐릿하게 그림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중 1000가구 이상으로 성능 등급 의무표시 대상인 23건을 확인한 결과 모두 등급을 알 수 없게 돼 있었다. 건설사가 숨기고 싶은 내용을 공지는 하되 작은 글씨나 흐릿한 그림으로 알린 '꼼수'를 썼던 것이다.
국토부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아파트 성능 등급이 제대로 표시되고, 계약자가 쉽게 알아볼 수
국토부 관계자는 "권익위가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안을 내놓았다"며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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