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이하 안전영향평가)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주가 초고층 건축물 및
현재 감정원은 녹색건축 및 건축구조내력 관련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등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업무 등도 맡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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