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논술형인 변리사 2차시험의 답안지와 채점 기준표 사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논술형 시험에서 채점결과 답안지와 채점기준표를 나눠줄 경우 수험생간 비교가 가능하고 형평성 논란등 혼란이 초래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본교부는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수험생 K씨가 "변리사 2차 시험
재판부는 "정보공개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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