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조항은 위헌이며 국가재정법은 헌법에 보장된 정부의 추경 편성권을 침해한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
이 처장은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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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은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조항은 위헌이며 국가재정법은 헌법에 보장된 정부의 추경 편성권을 침해한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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