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2 대책 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해왔던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 특사경까지 투입하는 등의 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만4365건, 7만2407명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국토부와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해왔다.
↑ [자료제공 = 국토부] |
국토부 측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특히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을 국세청에 별도 통보 조치했다.
또한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 협조로 불법행위를 조사해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한편 8.2 대책 이후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지난해 9월 이후 18일간 21개 지역(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분양현장, 정부추진사업 현장(도시재생사업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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