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한다. 특별사법경찰이란 특정 행정 분야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뜻한다. 부동산 거래 시장에 특사경이 투입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사경이 투입되면 떴다방·불법 전매·청약통장 중개 등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발견될 경우 긴급 체포도 가능해진다. 8일 기획재정부가 강남 집값 상승을 '투기 때문'이라고 규정한 후 나온 후속 조치여서 정부가 사법권까지 동원한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법경찰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불법 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긴급 체포·영장 집행·사건 송치 등 권한을 갖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과 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다. 국토부에서는 직원 6명이 특사경으로 지정됐고, 각 지자체도 이달 말까지 특사경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특사경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 수준의 단속반을 꾸려 투기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 조사, 상시 모니터링, 신규 분양주택 조사 등을 벌여 모두 2만4365건, 7만2407명을 적발했다. 거래금액 허위 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141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불법 전매 등이 의심되는 1136건은 경찰청에 통보했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