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현행법상 기업이 인력을 운용할 때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외국인 투자 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정책 설명회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시에만 해고가 정당하다고 돼 있지만 법원
이 장관은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다며 파업권을 행사할 경우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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