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지을 때 거쳐야 하는 사전환경성 검토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비슷한 이름의 상호를 쓸 수 없도록 한 제도와 5천만원으로 돼 있는 회사 설립 최저 자본금 제도도 폐지됩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지금은 환경과 재해영향성 검토를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전환경성을 검토하는 데 들어가는 돈만 2천만원, 재해영향성 검토는 천만원이 듭니다.
소규모 창업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5천㎡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만㎡ 미만의 경우에는 재해영향성 검토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영학 /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행하고, 국회와 협의가 필요한 것은 18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경부는 또 환경유해성이 크지 않은 펄프제조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입지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동일한 시군 내에서 유사상호 사용을 금지하는 등기제도도 폐지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하
지경부는 이와 함께 현재 5천만원으로 돼 있는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제도도 폐지할 계획이고, 2010년부터는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창업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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