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활성화 대책 / 기관참여 유도하는 코스닥 대책 ◆
↑ 코스닥 15년9개월 만에 850 돌파 코스닥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15년9개월 만에 850선 고지를 넘었다. 11일 코스닥은 전날보다 17.60포인트(2.11%) 상승한 852.51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김호영 기자] |
이날 정부는 코스닥시장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연기금 차익거래 면세,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출시,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코스닥 벤처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벤처기업 신주 투자 비중을 50%에서 15%로 낮추고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인 코스닥 기업의 신주·구주를 대신 담을 수 있게 됐다. 또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코스닥 벤처펀드 제도는 1997년 도입됐지만 기준이 엄격해 겨우 1개만 신설되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이 같은 대책에도 운용 업계 일각에는 벤처 생태계와 코스닥시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을 기존 50%에서 15%로 낮췄지만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눈치다.
운용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자산운용사 내부에 비상장 벤처기업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며 "벤처 투자 비중이 50%에서 15%로 낮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옥석 가리기'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다음달 5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KRX300)가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KRX300지수는 코스피 232종목, 코스닥 68종목으로 구성되는데 시가총액 비중은 코스피 93.5%, 코스닥 6.5%로 이뤄진다. 상장한 지 6개월이 안된 종목 가운데는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 대형주가 특례로 포함되는데, 신라젠과 펄어비스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에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통합지수 개발에 따라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절대적인 규모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며 "기관투자가 입장에서 벤치마크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들고 코스닥이 좋은 투자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0.3%)가 면제된다. 앞으로는 연기금이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차익거래란 현물과 선물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거두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기관투자가의 거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당근'이다.
지난해 4월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됐지만 코스닥시장에서의 차익거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평균 주식 거래 규모는 6조3000억원, 차익거래 규모는 2908억여 원이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하루 평균 주식 거래 규모가 6조400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보다 많았지만 차익거래 규모는 174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하반기 법 개정을 위해 이르면 오는 6월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를 허용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과정을 감안하면 내년에나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면세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접한 연기금들의 반응은 예상 밖에 담담했다. 한 연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코스닥 투자에 있어서 관건은 정부 정책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라며 "코스닥 기업들에는 주가 띄우기보다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게 더욱 중요하고 이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연기금의 CIO는 "벤치마크 변경은 내부 규정, 정관 변경 등을 거치고 내부 이사회에서 투자 대상 변경을 허용
[한우람 기자 / 홍장원 기자 / 유준호 기자 /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