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증권방송 전문가를 매수해 주가를 띄운 뒤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A사 대주주인 장모(34)씨와 B사 부회장 진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권방송 전문가 김모(22)씨와 주가조작 브로커 왕모(5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증권방송 전문가인 김씨는 작년 브로커 왕씨를 통해 A사와 B사의 주가를 띄워달라는 의뢰를 받고 두 차례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존'이라는 이름으로 증권방송에서 활동했던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서 A사 주식을 유망한 투자 종목으로 띄우기 시작했다. 또 인터넷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A사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했다.
한 달에 100만∼200만원씩 회원료를 내고 방송을 봤던 투자자들이 움직이자 A사의 주가는 꿈틀거렸다. 5110원(10월 20일)이었던 A사의 주가는 두 달도 채 안 돼 1만6900원(12월 4일)까지 치솟았다.
2014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인터넷 증권방송사에 텔레마케터로 입사한 김씨는 입사 4개월 만에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케이블 TV의 증권방송 고정 출연권을 얻기 위해 주가조작과 관련한 정보를 담당 PD에게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해당 PD는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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