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로부터 '입법로비'를 하겠다고 해주며 돈을 받은 네트워크마케팅협회장이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이유그룹 등 다단계 판매업체로부터 '입법 로비'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재원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의 증언 등에 의하면 형식상 협회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일 뿐 협회의 대표자인 김씨가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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