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앞으로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이 가능한 지자체 현황(2018년 1월 기준)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서비스는 현재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도입 중인 4개 지자체(▲충남 당진, 전남 나주·담양 ▲경북 문경)는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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