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매년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빚 갚을 돈이 없어 구치소에 감치되고 있는 가운데 '채무자 감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인권 위의 재산권, 채무자 감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박주민(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약 120분 동안 진행된다.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과 김미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이 채무자 감치제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 후 실제 감치를 겪은 채무자 사례도 발표된다.
이어 고은애·김예원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 양홍석 참여연대 변호사, 이발래 인권위원회 팀장, 김현우 법무부 검사가 채무자 감치제도 금지에 대한 찬반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일까지 감치될 수 있다. 감치제도가 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사들이 대량의 채권을 추심하고 시효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간편한 재산명시신청을 남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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