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권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에 연 24% 초과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연 24% 이내로 다시 약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월 8일부터 시행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거래자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연 24% 초과 금리로 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은 거래자로, 약정기간이 1/2를 경과하고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다. 단순 착오 등으로 5일 미만 원리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는 연체자로 보지 않는다. 이들 대상자 가운데 오는 26일 이후 대출을 상환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 24% 이하 대출로 일체의 수수료 없이 전환할 수 있다. 저축은행권은 만기시점 차이로 소외되는 차주가 없도록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이전에 대환이나 재약정 등을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저축은행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을 통해 약 20만명의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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