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강생은 "8.2 부동산 대책 후 다주택자 세금이 강화 되면서, 주택 매매 시기나 방법에 대하여 고민이 많았다.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것 먼저 파악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실익 분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특강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2018년 개정 부동산 세제 분석, 세제 변화에 따른 세금 예측,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응방법, 주택 수에 맞는 처분 전략, 준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실익분석, 개인 대 매매사업자 대 법인의 비교, 법인설립과 세무처리법 등이다.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부동산 관련업 종사자 및 투자자, 매매사업자 및 법인 세무 실무자 등이 교육 대상이며, 새해 개정 된 부동산 세법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사전등록 기준 선착순 30명이다.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7번 출구 앞 매일경제 강의장에서 진행된다. 특강비용은 1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MK 부동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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