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
가상화폐 '신규 거래계좌 발급'이 오는 30일부터 다시 허용된다. 하지만 신규계좌 발급 권한을 쥔 은행들이 계좌 발급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신규 계좌가 언제부터 발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은행들은 거래소와 시스템 연동 등 작업을 완료한 뒤 1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명확인 시스템이 가동되면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가 봉쇄된다.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의 거래 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만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며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계좌 개설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춘 은행은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KJB광주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KJB광주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등 3곳은 당장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가상화폐거래소와 계좌 이용 계약을 맺지 않아서다. 나머지 3곳도 당장 30일부터 신규 계좌 발급 서비스를 재개할지는 알 수 없다. 가상거래 계좌를 새로 발급하는 데 따른 각종 의무 등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다. 하지만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반발이 심할 경우 신규 계좌 거래를 계속해서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0일부터 신규 계좌 발급이 다시 시작되기를 기다렸던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실망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투자자는 "신규 투자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되면 가상화폐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는데 물거품이 됐다"고 푸념했다.
신규 투자 재개를 노리고 한국 시장에 진출한 중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오케이코인(OKCoin) 등의 영업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말 이후 신규 거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