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
앞으로 하루에 1000만원 이상 가상화폐 계좌에 돈을 넣고 뺄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고객거래를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해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상화폐거래소가 투자자 개개인에게 가상계좌를 부
[이승윤 기자 /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