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 급사한 경우 '재해'로 인한 사망이므로 재해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밤새 술을 마신 뒤 불가마실에서 잠을 자다 숨진 채 발견된 최 모씨의 전처와 자녀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만취한 상태로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 급사한 경우 질병·체질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재해'이므로 재해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만취상태사로 사우나 불가마실에 들어 갔다가 3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