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무차별 소송 등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던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재검토 요구권'을 통해 조정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존 조정판례와 관련 법령에 비춰 금융회사의 처리가 부당한 경우 소비자의 신청취지를 금융회사가 수용하도록 하는 재검토 요구권을 명문화해 그동안 합의권고를 통한 조정해결을보다 실효성을 높였다.
금감원장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후 법률 또는 기존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례와 판례 등을 고려해 금융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사와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 등에서 의견이 엇갈린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통해 조정해결을 해지만, 합의권고가 이행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절차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소위원회를 운영해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고 전문위원수 제한도 폐지했다. 의료나 법률 등 심층검토가 필요하거나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회사의 부당한 분쟁처리 관행을 근절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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