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내놨다. 전세대출 금리는 연 최저 1.1% 수준으로 낮췄다.또 취업준비생에겐 월세대출 한도를 연 240만원으로 상향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연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다.
우선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 상품이 출시된다.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새로 나온 전세 상품을 이용하면 수도권은 1억7000만원, 기타 지역은 1억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 한도는 3000만원, 대출 비율은 10%포인트 높였다. 금리도 연 1.2~2.1%로 낮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0.1%포인트 추가 우대를 받아 최저금리가 1.1%까지 낮아진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도 전용 구입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연 1.7~2.75%에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기존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보다 최대 0.35%포인트 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0.1~0.2%포인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0.1%포인트 금리를 추가로 인하받을 수 있다.
청년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만 25세 미만 청년에겐 지원되지 않았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만 25세 미만 청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
월 대출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을 2년 단위로 연장할 때 갚아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로 내려간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