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병만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곧장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수산식품부가 당초 7일 청문회에 제출할 예정이던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 원문이 은폐 논란이 일자 오늘(5일)공개하면서 밝혀졌습니다.
합의문 4조에 따르면 광우병 추가 발생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만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
또 23조에 따르면 검역 검사 과정에서 SRM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에 대한 원인 조사를 실시하지만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계속 수입검역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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