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연구개발비를 과도하게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테마감리에 착수한다.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하면 영업이익을 증가시켜 재무 정보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제약·바이오 상장사 152개 중 83개사(54.6%)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에서는 43개사 중 21개 상장사(48.8%)가, 코스닥에서는 90개사 중 54개 상장사(60%)가 개발비 일부를 자산으로 처리했다. 코넥스에서도 19개사 중 8개 회사(42.1%)에서 개발비 자산 처리가 발견됐다.
총자산 중 개발비 잔액 비중은 총 1조4699억원이며 이 중 코스닥 기업이 1조214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스피는 2501억원, 코넥스는 51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총자산 대비 개발비 잔액 비중이 10% 넘는 회사가 16곳에 달했다. 코스피는 2곳, 코넥스는 1곳에 불과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은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으로 관련 회계처리가 재무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금감원은 최근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이 임상 1상 또는 임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자산화하는 사례를 발견했다며 연구개발비에 대한 주석 공시 내용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바이오
금감원은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