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채용 비리가 확인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 해임 건의, 검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강력 조치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에서 "금융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 채용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간 금융기관에서) 특혜 등 점검 결과 적발된 채용 비리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 해임 건의, 검찰 수사 의뢰 등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장 해임 건의는 지난 15일 발표된 금융혁신 추진 방향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금융위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이 11개 검사 대상 은행 중 5개 이상 은행에서 채용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데 이은 강경한 방침이어서 기존 금융기관 기관장들에게까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개 이상 은행에서 채용 비리 정황을 확인했지만 해당 은행들은 모두 '관행이었다'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었다'고 답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감원 자체 검사로 더 이상을 밝히기는 어려워 이번주 중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용 비리가 있었다면 인사부 담당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누군가가 지시해서 이행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수사 결과 비리가 확인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돼 최고경영자(CEO) 임명권자인 회추위, 이사회 등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CEO 스스로 물러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11개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5개 이상 은행에서 채용 비리 정황을 총 22건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9건)과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 점수 조작(7건), 채용 전형 불공정 운영(6건) 등이다.
당국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맞지만 그전에 추가적인 의혹이 발견되거나 혐의가 특정되면 회추위 등의 자발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또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채용 절차상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Best Practice) 마련 작업 등을 은행연합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