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금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25만2000명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고 연대보증인 21만명에 대한 채무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000명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가 이번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을 심사한 결과,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 99만원) 이하인 사람이 보유 재산이 없을 경우 추심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이들은 25만2000명으로 이들이 빌린 원금은 1조2000억원이다. 이들의 경우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처리한다. 숨겨둔 재산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3년 후 채권을 소각한다는 얘기다.
다만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및 1t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은
금융위는 그외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중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거나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자의 경우 2월말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가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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