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사립 대학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대학 특성화 사업비'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고 이를 감독해야 할 구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40개 국 사립 대학을 감사한 결과 '특성화 사업비'를 타내는 과정부터 불법이 개입되는 등 모두 33건의 불법 전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전남소재 J 대학등 15개 대학들은 누리 사업비 가운데 3억 5천4백만 원을 지자체 공무원과 산업체 직원 247명의 해외 연수비로 사용했습니다.
울산에 있는 K 대학은 특성화 참여 요건 가운데 교수 확보율이 미
충남소재 3개 통합 대학은 589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통합했지만 입학정원 감축 실적이 6%에 미달하는 등 국고를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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