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미래에셋·롯데 등 포함 금융위 '통합감독' 본격 시동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삼성생명 미래에셋그룹 등 7개 통합감독 대상 그룹 금융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금융그룹 고유 위험이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새로운 교란 요인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그룹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복합금융그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합금융그룹이란 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기업을 함께 갖고 있는 그룹이다. 이들은 우리은행 등 은행이 중심이 되는 은행 모회사 그룹이나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지주사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금융지주그룹과 달리 일반기업과 금융그룹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복합금융그룹'이 그룹 내부거래 규제, 위험관리 체계, 내부통제 체계 등 점검 의무가 없고 금융 계열사 간 출자로 '가공의 자본'을 중복해서 계상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내부거래로 인한 대주주·계열사 몰아주기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 2015년 금융감독원이 감독 개선 방안으로 추진하다가 한 차례 무산되고 이번 정부 들어 이 정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감독 대상 그룹들이 시범 적용 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적용을 위한 모범 규준은 3월께 발표되고 내년 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 작업은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해당된다.
감독 대상 금융그룹은 통합 자본의 적정성과 위험 관리 상황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그룹별 대표 회사를 선정해 금융 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도 설치·운영해야 한다. 당장 삼성그룹 등 금융 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기업은 대표 회사를 선정하는 이슈가 과제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은 구체적인 '추가 자본 적립 규모'는 올해 말까지 '동반 부실 위험 평가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그룹은 금융 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 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 기준의 합계(필요 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당국은 필요 자본에 동반 부실 위험을 추가 위험으로 가산하기로 했다. 분모가 늘어나는 만큼 적격 자본을 늘리거나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국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산정할 때 금융 계열사 간 출자(순환출자 포함)분
이기영 KDI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자본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삼성그룹과 미래에셋그룹 정도인데 구체적인 규모는 연말 평가 모델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