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공개념 개헌 논란 ◆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토지공개념이 뭔지, 어디까지 국민의 소유권이나 이권을 제한할 건지에 대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는 개념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개헌이 급하다고 하지만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기존에도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있어 개별법으로 보완하면 되는데 헌법까지 바꿀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토지공개념은 인정하되 사유재산을 너무 심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에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토지공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문구다. 기존 헌법 내에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처럼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공개념 강화를 선언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정치 논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토지공개념은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토지공개념이 강한 나라 중 하나"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법과 제도를 추가할지를 얘기하면서 토지공개념을 언급해야지, 지금처럼 구호 외치고 겁을 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시각도 비판적이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대표변호사는 "국민 대다수는 투기를 막는다고 동의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소유상한제처럼 합당한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제도가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