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종이컵과 종이 봉투에 이어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1회용 도시락의 사용을 금지한 규제도 전면 해제됩니다.
환경부는 다음주 중 조만간 음식물을 담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환경부는 합성수지를 대체할 재질의 용기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사용 금지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와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 말쯤 공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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