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명절인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12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이 대출·보증으로 지원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신규대출 3조8800억원, 만기연장 5조5200억원 등 총 9조4000억원을 빌려준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를 전후해 예상되는 대금 결제나 상여금 지급 등에 대해 3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이들 자금은 설 연휴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 자금 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설 연휴 30일전인 지난달 17일부터 선제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 대금으로도 50억원을 대출한다.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시장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상인회당 2억원(점포당 1천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5개월, 금리는 최고 연 4.5%다. 영세 가맹점이 카드사에서 받는 결제대금 지급 주기도 '카드 사용일 이후 3영업일'에서 '1∼2영업일'로 단축된다. 연 매출이 5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 224만5천곳이 대상이다. 대금 지급주기 단축은 이달 12∼18일에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영업일 기준 2일) 단축돼 약 3조4000억원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출, 연금, 예금 등의 금융거래는 대부분 민법에 따라 만기가 연휴 직후 영업일(19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기를 자동 연장하지 않고 대출금을 미리 갚고 싶은 경우 14일에 갚아도 된다. 조기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의 지급일이 연휴 중이라면 되도록 직전 영업일인 14일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올해 설 연휴가 각 대학의 신입생 등록금 납부 시기와 겹치는 만큼, 은행들이 시도별 거점 점포에서 주말에도 등록금 수납·송금 업무를 처리해준다. 은행들의 시도별 거점점포는 246곳으로, 은행연합회와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다. 휴일 영업은 오는 10∼11일, 오전 10시
은행들은 이번 설에도 연휴 중 영업하는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를 주요 공항,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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