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아직 안됩니다."(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장)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일명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이 소급 적용에 나선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입법 취지를 반영해 '업무지침' 형식으로 지난달 8일부터 소급 적용에 나섰지만 각 지방법원마다 입장이 달라 민원이 들끓고 있다.
누구는 3년만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빚에 면책을 받고 누구는 법 개정 이전처럼 꼬박 5년을 갚아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과도한 빚 때문에 개인회생 중인 서울에 사는 A씨와 부산에 거주하는 B씨의 변제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고 이에 따른 불만도 커지고 있다. 민원인들은 "지방법원도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지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인회생 사건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에 직면한 개인 중 장래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만약 개정안이 기존 개인회생 사건에 소급되지 않으면 사건을 철회하고 개정안 시행 시점(6월 13일)에 다시 접수해야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이 개정안 시행 이전의 경과사전(개인회생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
그러나 각 지방법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존 개인회생 인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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