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08건에 대해 제재를 했다고 8일 밝혔다.조치 건수는 전년보다 41.6% 줄었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50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3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4건은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처를 내렸다. 경미한 45건은 계도성 경고·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과징금 부과액은 전년보다 60%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과징금 부과액은 2014년 9억8000만원, 2015년 6억8000만원, 2016년 22억1000만원 등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 기업에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소액공모 관련 위반사항
공시 유형별로 보면 발행 고시 위반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정기공시 위반 38건,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18건 등 순이다.
지난해 공시위반 기업은 56곳으로 법인 유형별로는 비상장사 37곳,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17곳,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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