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례를 보면 시는 통상 3~5개월 정도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 다만 조례상 최대 1년까지 늦출 수도 있어 강남 집값 잡기에 동참한 서울시가 과연 얼마나 늦출지 주목된다.
8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조만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방배13구역 △한신4지구 등 3개 재건축 추진 단지를 서울시 주거정책심의회 시기 조정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연말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통과해 구청에 인가를 신청한 단지 가운데 기존 가구 수가 단지별로 2000가구를 넘은 대단지다.
서울시는 3월 초 주거정책심의회를 열어 해당 안건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담당자는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시 차원에서도 사전 검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달 말 회의에 상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다음달 초 추가 안건 논의를 위한 회의를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 열릴 시기 조정 심의 대상으로 확정된 송파구의 △잠실진주 △미성·크로바, 서초구의 △신반포3차·경남 등 3개 단지를 포함해 총 6개 단지가 앞으로 한 달 이내 서울시의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관리처분인가 여부는 서울시 심의와 상관없이 각 자치구청의 자체 검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서초구나 송파구 모두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에 별다른 흠결이 없다고 자체 판단해 인가 승인이 유력하다.
이제 조합원들의 관심은 관리처분인가를 언제 받느냐로 쏠리고 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야 이주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가 시기에 따라 재건축에 소요되는 사업 기간이 달라진다. 통상 관리처분인가에서 완공까지는 4~5년이 걸린다.
과거 서울시의 시기 조정 심의 사례를 보면 심의 시점 기준 통상 3~5개월가량 관리처분인가가 미뤄졌다. 2015년 9월 심의된 강남개포시영은 2016년 1월, 2016년 12월 심의된 강동둔촌주공은 2017년 5월, 2017년 1월 심의된 개포주공1단지는 같은 해 4월 이후로 각각 인가 시기가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서울시 심의에 오를 단지들도 일단 하반기 이후로 인가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심의에서 주목할 변수는 서울시가 지난달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