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으로 빈집관리를 할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과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본격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빈집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자유주택정비사업'이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자유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기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 사업구역이 넓다. 또한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데다 추진 절차가 간단하고 요건도 까다롭지 않아 기존의 정비사업과도 다르다.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하고, 높이제한·공지기준·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
국토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해 이달 중 본격 사업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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